(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하승철 하동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초 본인 자서전 책값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 군수는 해당 금액만큼의 책이 지인에게 전달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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