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6개월 만에 재개

윤 대통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항소심 6개월 만에 재개

아이뉴스24 2022-10-18 21: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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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소송이 올해 중 본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오는 11월15일 3차 준비기일 이후 바로 본안에 대한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16일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12월17일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주 뒤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대통령 당선이 되고 항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과거 징계 국면에서 영향을 미친 김관정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의 진술을 거론하며 추후 증거 제출 및 증인 신청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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