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한 '박사방' 주범 조주빈을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B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다.
현재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성 착취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강제추행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을 함께 운영했던 '부따' 강훈과 공모해 2019년 10월께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 받는 등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 등이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기소된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이 기소된 만큼 재판부도 병합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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