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립대보다 재정정보·이사회 회의록 공개 미흡"

"서울대, 사립대보다 재정정보·이사회 회의록 공개 미흡"

연합뉴스 2022-10-19 07:1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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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깜깜이 운영' 개선이 신뢰회복의 기본 조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서울대의 예·결산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이 사립대보다 불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깜깜이 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서울대

[연합뉴스TV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책자료집 '서울대 법인화 10년을 되돌아본다'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대는 인사·조직·재정적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2011년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립학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일부 규정의 경우 오히려 사립대학보다 느슨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면 서울대와 사립대학은 모두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안에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서울대는 예산 산출 근거나 예산·결산 관련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어 세부 정보를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해 사립대학법을 적용받는 다른 사립대의 경우 예·결산 근거와 이사회 회의록은 물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까지 공개하게 돼 있다.

서울대는 자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과 역시 회의록이 아니라 '의사록 또는 의사 결과' 형태로 안건·결과만 기록하고 있다. 사립대가 공개하는 회의록보다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회의 내용 가운데 비공개 사항 역시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비공개 여부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 경우에도 회의록이 아닌 '주요 사항'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한 기준도 없어 평의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내용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깜깜이 운영'을 견제할 장치도 마땅치 않다.

실제로 교육부가 2021년 9∼10월 서울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법률 자문료와 소송비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미정산, 연구비 부당집행 등 다양한 재정·회계상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서동용 의원은 "투명한 대학 운영은 서울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재정 정보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비리를 막고 회의 내용의 비공개 여부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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