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키즈카페 사고 1천500건…문체부가 보고받은 건 3건뿐"

"6년간 키즈카페 사고 1천500건…문체부가 보고받은 건 3건뿐"

연합뉴스 2022-10-19 08:2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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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업주의 의무 보고 사고 범위 넓혀 선제적 예방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는 1천543건이다.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넘어지는 등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1천471건으로 가장 많고, 기구 부품이 떨어지면서 아동에게 충격을 주는 등의 제품 관련 사고가 26건 발생했다.

만 3세의 아동이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감전돼 화상을 입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체부가 업주들에게 보고받은 키즈카페 안전사고는 3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고가 문체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현행법상 업주의 사고 보고 의무가 지나치게 좁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진흥법은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가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보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전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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