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사원법 위반' 文고발 사건...서울경찰청 이송

검찰, '감사원법 위반' 文고발 사건...서울경찰청 이송

아주경제 2022-10-19 08:3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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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이래진씨가 감사원법 제50조와 51조로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시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규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이어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 7일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앞으로 서울시경찰청이 감사원법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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