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셧다운’…5년간 은행권 전자금융사고 421건 발생

’은행도 셧다운’…5년간 은행권 전자금융사고 421건 발생

데일리임팩트 2022-10-19 09:20: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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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사옥. 사진. 각 사
4대 시중은행 사옥. 사진. 각 사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사태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금융계열사의 서비스도 일부 장애를 빚은 가운데 최근 몇 년 간 시중은행에서도 전자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5년여 동안 국내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3개 은행에서 총 421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68회를 기록한 은행권 내 전자금융사고는 이듬해인 2018년 107회로 50%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9년 54회로 감소한 전자금융사고는 2020년(67회), 2021년(76회)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는 49회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247회(58.6%)였다. 이는 인터넷은행(105회), 특수은행(69회)를 보다 2~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72건을 기록한 우리은행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한은행(44회), SC제일은행(43회), 하나은행(34회), 국민은행(31회), 씨티은행(23회)이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52회)가 가장 많은 전자금융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37회, 토스뱅크는 16회 수준이었다. 또 특수은행에서는 산업은행이 32회, NH농협은행이 15회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대다수 전자금융사고의 원인은 정보기술(IT) 사고,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및 설비 장애 등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수의 전자금융사고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이내에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복구에 24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는 전체 건수의 6.7%(28회)에 불과했다.

한편, 은행권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중 가장 복구시간이 길었던 사고는 지난 2018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인터넷뱅킹 내 대량 부정 접속 사고였다. 당시 복구에만 33일이 소요됐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이 멈추면 한국 경제시스템이 셧다운된다”며 “국민이 입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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