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체질개선] 생산·기술 종합적 인력확충…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선산업 체질개선] 생산·기술 종합적 인력확충…특별연장근로 확대

데일리안 2022-10-19 09:30:00 신고

3줄요약

해외 신규인력 유입 촉진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

현대중공업 도크 모습.ⓒ뉴시스 현대중공업 도크 모습.ⓒ뉴시스

정부가 세계 일등 자리를 회복한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기술분야의 종합적 인력확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기간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도입 제도 개선과 생산인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고용인력의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확대한다.

인력난 등을 고려해 조선업 등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연간활용 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근로시간 활용에 애로가 있는 사업장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숙련인력 유지와 해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내년부터 E-9(단순노무) 인력의 E-7 비자전환(E-7-4, 숙련기능)시 조선업 쿼터를 신설해 숙련인력을 확보한다.

E-9 인력의 E-7 비자전환은 5년 이상 제조업 등 취업자 대상으로 숙련기능 능력 등을 평가해 진행한다. E-7-4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조선업에 100~200명 배정 예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도입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송출국 공공기관간 직도입, 도입조건 완화,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현장에서 선호하는 외국인 유학생 기능인력의 유입을 확대한다. 유학생 특례제도를 통해 이공계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기량 검증 기준 통과시 경력요건 없이 E-7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경남·울산·전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 소재 대학의 조선학과유학생유치를 확대해 졸업 후 유학생 특례 통해 조선업체 취업을 유도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7 발급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시 기량 검증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생산인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국가 품질명장과 고숙련 경력자를 강사로 활용해 내실 있는 교육 지원에 나선다.

교육 수료생이 조선업 관련 기업으로 취업시 지급하는 채용지원금지원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조선업으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친환경·디지털 등 미래분야 석·박사 교육과정개발과 현장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한 산-학 프로젝트 수행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재직자·구직자·석박사 등 전문인력 대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융합기술·실습 교육, 고급심화 연구 등 지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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