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타인 위협'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전담팀 전국 확대

경찰, '타인 위협'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전담팀 전국 확대

연합뉴스 2022-10-19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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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CG) 정신질환자 강제입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청은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업무를 전담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팀은 현재 대전경찰청 등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시행중이다.

시도경찰청 단위로 운영될 응급인원 현장지원팀에는 팀당 4∼6명씩 총 100여 명의 경찰 인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정신질환자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업무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면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얻어 사흘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정신질환자가 지하철에 흉기를 들고 탑승한 사건,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살인사건 예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업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담당했는데, 치안 업무에 집중해야 할 일선 경찰이 환자 입원 업무까지 떠맡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전경찰청이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해 이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후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9월, 경기북부경찰청이 올해 8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했다.

경찰청은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판단,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치안 여건이 조성됐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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