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전기차·수소차만 구매

내년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전기차·수소차만 구매

연합뉴스 2022-10-19 12:00:09 신고

3줄요약

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80%→100% 상향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19일 밝혔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태양광차는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아 1종 저공해차는 사실상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환경부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이번 규정 개정 이유로 들었다.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올해 81종(예상)으로 많아졌고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2만7천352대에서 16만845대(9월 말 기준)로 증가했다.

작년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빌린 609개 기관 가운데 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규정을 지킨 기관은 510곳(83.7%)이고 안 지킨 곳은 99곳(16.3%)이다. 규정 위반 국기기관은 25곳인데 국가기관에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을 높이면 규정을 어기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부 측은 "규정 위반 기관이 꾸준히 줄어왔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사회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심이 커지고 올해부터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저공해차 보유 현황이 공개되는 등 '부담'이 추가된 점도 저공해차 의무구매 규정 준수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와 관련해 기준을 '첨가제 주입 후에도 배출가스가 허용기준 내로 나오는지'로 간소화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 직무교육 기한을 두달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운데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시설별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jylee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