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기관 신차 구매 때 무조건 전기·수소차 사야”

환경부 “공공기관 신차 구매 때 무조건 전기·수소차 사야”

데일리안 2022-10-19 12:01:00 신고

3줄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데일리안 DB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19일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자동차를 살 때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한다. 하이브리드(2종)와 기타 내연기관 차량은 구매할 수 없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6927대(92.9%)다. 이 가운데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법 개정으로 무공해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기환경 규제 가운데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운데 표준산소농도 적용 때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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