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에 사격한 엽사...1심 금고형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에 사격한 엽사...1심 금고형

센머니 2022-10-19 12:2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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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센머니= 강정욱 기자]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신고도 하고 구호조치를 했지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주의 의무도 위반했다"며 "범행 시간대와 장소,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멧돼지 수렵에 나섰다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을 다치게 했다"며 "엽사분들에게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유족들은 A씨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거짓말하지 마라”, “이 XX" 등 발언을 해 판사로부터 퇴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인 4월 30일 0시 52분께 숨을 거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금고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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