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잠정 중단했던 일본 등 8개국 지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11월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일본·타이완·마카오·솔로몬 군도·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사모아·통가 등 8개국이다. 이번 조치로 2020년 4월 무비자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의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비자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 국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총 112개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를 한 91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은 같은 해 3월부터 무비자 입국을 정지했다. 이 가운데 일본·타이완·마카오의 경우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이번에 완전히 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타이완·마카오가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과 개인 자유 여행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과 개인 자유여행을 허용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관광이나 친족 방문, 견학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소지하면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크루즈선을 통한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은 오는 24일부터 재개된다. 크루즈선의 국내항 입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금지됐다.
임 단장은 "국내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은 선박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국 전 QR-코드를 활용한 건강상태 체크, 확진 또는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내 격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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