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처리… 국힘 "날치기냐"

'양곡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처리… 국힘 "날치기냐"

머니S 2022-10-19 14:18:48 신고

3줄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처리했다. 민주당의 강행 의결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상정해 민주당 단독(찬성 10인)으로 의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대신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개정안은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안건이다. 이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회의는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안돼 오전 10시41분쯤이 진행됐다.

당시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정족수 충족을 이유로 회의를 강행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 법은)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쌀 증산법이자 쌀 과잉공급법"이라고 지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양곡법은)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으로 지난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이라며 "임대차3법이 집 없는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고 '검수완박'은 어떻게 됐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표결해서 단독 처리했지만 우리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제의했는데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지 않았나"라며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60일 동안 논의하고 상임위에서는 오늘 처리하자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11시49쯤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은 제한이 없다"며 개정안을 향해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소 위원장은 "'날치기'는 박정희 정권에서 3선 개헌할 때 도둑질하듯 몰래 한 것이 날치기고 이것은 단독처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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