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17일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54만 톤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톤당 148원으로 판매한 것이다. 특히 공사 측은 관리원가도 산정하지 못해 자의적인 농업용수 판매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제27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평년 저수율 60% 이하일 경우 골프장 용수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평년이란 지난 30년간 동기간 평균 저수율을 의미한다. 가뭄이 심했던 올해의 경우 10월 12일 기준 평년대비 저수율이 101.3%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254만 톤의 물을 판매한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전남 저수지가 톤당 판매가 99원으로 91만1000톤이 판매됐다. 전북 저수지가 141원으로 63만2000톤, 경북 저수지가 244원으로 63만 톤, 경기 저수지가 119원으로 37만 톤 순이었다.
평년대비 저수율을 기준으로 공급 당시 저수율을 계산해 보면 올해 골프장 농업요우 공급실적이 있는 저수지 13개소 중 보와 양수장을 제외하면 저수율 60%를 넘어 기준을 항시 충족한 곳은 경기 우금저수지와 전남 임곡저수지 단 2개소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만 1,442ha면적의 농작물 가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사의 고유 업무도 아닌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행위는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며 “용도 외 농업용수 공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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