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A씨, 이혼 소송 중 아내에 음란 사진 전송"

"유명 피아니스트 A씨, 이혼 소송 중 아내에 음란 사진 전송"

아이뉴스24 2022-10-19 14:30:39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30대 유명피아니스트 A씨가 이혼 소송 중인 부인에게 음란 사진과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SBS 연예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본 기사와 상관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피아니스트 A씨는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 B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음란 사진을 여러 장 전송했다.

부인이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 된 2021년 11월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담긴 이메일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일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과 함께 "제발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하라"는 조롱성 발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지난 6월 경찰에 그동안 A씨가 보낸 사진과 이메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B씨는 A씨가 또 다른 여성 C씨가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국제 유명 콩쿠르에서 입상해 이름을 알린 유명 피아니스트다. 국내외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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