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이혼 소송 중 아내에 음란물 유포 '검찰 송치'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 소송 중 아내에 음란물 유포 '검찰 송치'

조이뉴스24 2022-10-19 14:31:04 신고

3줄요약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30대 피아니스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조이뉴스24 DB]

A씨는 2019년 9월 아내 B씨에게 이혼 소송 중에 음란 사진 여러 장을 보냈다. 또 A씨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 11월 경에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메일을 통해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하라"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씨는 사진과 메일 등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와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어린 나이에 국제 대형 콩쿨대회에서 입상한 이력이 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Copyright ⓒ 조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