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소송 중 음란사진 유포…검찰 송치

30대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소송 중 음란사진 유포…검찰 송치

데일리안 2022-10-19 15:3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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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도중 부인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피아니스트 A씨를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9월쯤 이혼소송 도중 카카오톡을 통해 아내에게 음란 사진 여러 장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 11월에도 아내에게 메시지를 차단당하자 이메일을 통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이메일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함께 "제발 고소할 수 있으면 고소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A씨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과 이메일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A씨의 아내는 남편과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국제 대형 콩쿨대회에서 입상해 화제를 모았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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