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카카오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가능한가...법조계 '회의적'

[카카오 대란] 카카오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가능한가...법조계 '회의적'

아주경제 2022-10-19 15:3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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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른바 '먹통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그룹 의장 등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주요 임원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피해는 △개인택시 기사의 공지 문자 못 받고 연세가 많은 택시 기사들은 배차의 90%를 카카오T에만 의존하는데 카카오톡 오류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행위 △카카오내비 서비스 작동 불능으로 도로 한복판에서 낭패 등이 있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또 △쇼핑한 후 할인 쿠폰 결제하는데 카카오 송금 불가로 은행 앱 대처 불편 △카카오모빌리티로 대여한 전동 킥보드가 서비스 오류로 반납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50만원을 돌파한 피해 등도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일반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과 업무에 크나큰 차질이 빚어지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낳는 부적절한 언행은 국민을 기만한 이번 사태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카카오톡에 의존도가 컸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데이터 이원화, 서버분산처리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고발 사유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으려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업무 방해인데 카카오 측에서 어떤 고의를 가지고 다른 영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 보여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은 통상 제조물에 적용되는데 이 또한 고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소비자기본법이 보통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이지 데이터 서비스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다"며 "면책조항을 넣는 등 약관에 꼼수 부리는 것을 차단하는 법인데 카카오의 경우 고의성 없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홍 대표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SK와의 책임 소재를 다투기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먼저 이용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화재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였는지,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등이 뚜렷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천재지변에 따른 사유였다면 모두가 면책 범위에 들어가게 될 텐데,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사고였다면 카카오나 SK C&C가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서버 주체는 카카오인데 방화 시설과 관련된 건물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부주의가 있었다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SK C&C에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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