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이권사업과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수십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씨로부터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 등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총 9억400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받은 박씨 측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팀에 그동안 이 전 사무부총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부총장은 박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박씨의 녹취파일에 정치권 인사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총장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부총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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