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금고 1년8개월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금고 1년8개월

아이뉴스24 2022-10-19 16:3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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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73)씨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8시께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의 북한산공원 입구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향해 엽총 3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당시 B씨는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다가 날아온 총알에 손목,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었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가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멧돼지를 퇴치하다가 범행을 저질러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범행 시간대와 장소,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작지 않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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