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값 담합’ 롯데·빙그레·해태 임원 나란히 기소

‘아이스크림값 담합’ 롯데·빙그레·해태 임원 나란히 기소

투데이신문 2022-10-19 17:2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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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이른바 빙과업계 ‘빅4’ 업체 법인과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해 온 해당 빙과 업체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의 경우 법인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푸드 법인도 고발했으나 고발 시점 이후 롯데제과와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돼 해당 법인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답합 하기도 했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공정위는 해당 건 조사 후 4개 업체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각사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을 이번에 함께 기소하게 됐다.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던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크게 올랐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한편 빙과업체들의 아이스크림값 담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롯데제과와 롯데삼강(롯데푸드의 전신), 빙그레, 해태제과 등 대표 빙과업체들이 같은 혐의로 적발돼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월드콘, 부라보콘 등 각 사의 주력 아이스크림 가격이 1년 사이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일제히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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