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했다고 ‘섬’으로 발령?”…지역농협 조합장 구시대적 ‘갑질’ 여전

“말대꾸했다고 ‘섬’으로 발령?”…지역농협 조합장 구시대적 ‘갑질’ 여전

소비자경제신문 2022-10-19 17:2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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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지역농축협 조합장이 말대꾸를 이유로 직원을 바로 섬으로 유배인사를 발령하는 등  조합장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농협 직원을 섬으로 유배 보낸 갑질 조합장이 있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강화도 한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이 소속 직원의 고객응대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면담하던 중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직원을 즉석에서 전화로 인사 발령냈다.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이 직원을 보낸 곳은 강화도에서 뱃길로 한 시간 거리 섬이며 2명이 근무하는데 배가 하루 세 번 밖에 없는 오지다.

정기 인사발령도 아닌데다 해당 섬은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학교가 없어 육아가 불가능한 곳으로 아홉살 난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해당 여직원은 이 즉석인사로 하루아침에 딸과 생이별을 하게 됐다.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은 자신의 갑질에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다. 해당 조합장은 ‘직원이 반성하면 인사를 철회하겠다’고 하지만 문제의 면담에 동석했던 해당 농협 지점장은 “조합장은 어른이고 아버지다”고 말해 이 지역농협에서 조합장의 위세와 고압적인 근무환경을 짐작케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전근대적 지역농협 조합장의 갑질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 전국 곳곳에 만연하며, 폭언과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갑질 피해 여직원은 부당인사에 대해 구제신청과 상급기관에 직장 갑질 신고를 검토 중이나 혈연·학연·지연으로 얽힌 지역농협의 폐쇄적 직장문화의 특성상 문제를 정상적으로 매듭짓기 어렵다. 법적 구제신청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돼 2차 가해를 당하기 일쑤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지역에서 농협 조합장들의 갑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연맹의 설명이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 과정부터 금권선거로 전락해 인성과 자격이 미비한 갑질 조합장을 걸러내기 어려우며 현재 직장 내 견제와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역농축협 1100여개에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구만 있을 뿐 운영은 전무한 상태인 것이 이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강화지역의 조합장에게 직장 갑질의 빌미를 제공했던 감정노동자의 창구 고객응대 친절도 평가에 대한 우려 또한 심각하다. 과거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폐지한 ‘미스터리 쇼퍼’에 의한 ‘미스터리 쇼핑방식’의 CS평가 제도를 농협중앙회가 부활시킨 게 이번 경우처럼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합장 갑질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지역농축협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이번 강화지역 조합장 갑질을 계기로 전체 지역농축협의 직장갑질과 집단괴롭힘 미스테리 쇼퍼에 의한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범농협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농축협에서 갑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직원에 대한 치료·상담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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