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언행이 거칠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에 B씨는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7월2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이가 빠질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