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을방학' 정바비에 징역형 구형… "혐의 부인·반성 안해"

검찰, '가을방학' 정바비에 징역형 구형… "혐의 부인·반성 안해"

머니S 2022-10-19 19:05:29 신고

3줄요약
검찰이 성폭행·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열린 정바비(본명 정대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바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바비는 A씨 외에도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정바비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바비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가 불일치하고 모순과 의문이 있다"며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런 공소사실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바비는 언론보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되면 복귀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아무런 전과도 없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것을 반영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바비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며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가 발언 기회를 요청해 "자식을 저세상으로 보내 비통한 마음으로 영정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바비는 재판 중에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분개했다. 이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당부했다.

정바비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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