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자발찌 무조건 붙이겠다는 것 아니지만…2차 범죄 효율적 막을 것"

한동훈 "전자발찌 무조건 붙이겠다는 것 아니지만…2차 범죄 효율적 막을 것"

데일리안 2022-10-19 19:11:00 신고

3줄요약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해자 특정돼 재범율 높아”

“법 시행까지 위치추적 업무 인력 확보해 나갈 것”

“온라인 스토킹 행위 자체로 처벌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지나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에 대한 개정안 브리핑에서 “잠정조치는 수사기관 청구 후 법관의 판단을 받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전자장치를 무조건 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결정이라는 사법적인 판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됐다. 실제 검찰 조사 결과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내용은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가해자가 잠정 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리는 통지 규정도 신설한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집착에 의해 이뤄지는 범죄”라며 “범죄 신고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이 돼 재범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년간 스토킹 처벌법 시행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피해자가 겪는 위험 등을 고려했을 때 입법적 절차를 통해 기기를 부착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에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잠정조치로 유치장과 구치소에 유치하는 인신 구속 조치 등이 가능함을 고려했을 때 전자장치 부착 방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치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증원도 약속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도입되면 위치추적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실제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위치추적 관제센터 시스템이 상당히 현대화·자동화 돼 있어 부착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 신설과 관련해선 “이전에는 피해자가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했음을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이제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오는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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