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법원,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아이뉴스24 2022-10-19 19:1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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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출소를 하루 앞두고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계속 수감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2)이 불복절차를 밟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제공한 김근식의 모습.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이날 김근식은 적부심사 심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기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또한 김근식은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근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에서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범죄를 뒤늦게 알고 2020년 12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출소 16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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