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결과 도출 위한 국감 방식 변화 시급

생산적 결과 도출 위한 국감 방식 변화 시급

금강일보 2022-10-19 20:06:57 신고

3줄요약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박 겉핥기식 국감에 대한 우려가 되풀이되면서 지자체에 대한 국감 시스템 변화 요구 목소리도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대로된 국감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는 거다. 일각에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해 지방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의회에 맡기고 국회 국감은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해도 국감이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관련기사 2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 대상에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하면서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국감이 ‘지방자치’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건데 우리 국회에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넘나드는 포괄적 범위에서 지자체 대상 국감이 진행되니 핵심 이슈를 빗겨가기 일쑤고 지방사무와 관련한 사안을 놓고 국감 위원과 단체장 간 설전이 오가면서 파행하기도 한다.

국회가 법이 허용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 관행적으로 지자체 대상 국감을 진행하는 데 따른 부작용은 또 있다. 개별 국회의원실의 자료 요구가 넘쳐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지방 공무원들은 국감 시즌, 파김치가 되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은 국감에서 용도폐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자체에 부여된 국가위임사무는 13% 수준. 이를 감안하면 현행 국회 요구자료는 무분별하게 방대하다는 게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20일 열리는 대전·세종시 대상 국감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으로 예정돼 있는데 지자체에 접수된 국감요청 자료 역시 산더미다. 물론 여야 합의로 감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후에 예정된 피감기관 국감 시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거다.

이용설 대전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는 상임위 의견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지만 관행을 이유로 의원실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이뤄진다”며 “공무원은 국감과 감사원 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쳐 감사를 받는 만큼 국감 자료요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제대로 준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자체 국감 이후 어김없이 이어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국감에서 지방의회가 발견하지 못한 지자체의 문제점을 잡아낼 수 있는 만큼 국감 제도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감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의원들의 의식 수준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자체에 대한 현행 국감 방식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지방의회에 이양하는 과감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시대에 국감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지방의회에 이양하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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