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모두 전기차·수소차만 구매해야

내년부터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모두 전기차·수소차만 구매해야

웨딩21뉴스 2022-10-19 21:20:00 신고

3줄요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 전기차 출시 : ’18년 8종 → ‘21년 55종 → ’22년 81종(예상)
** 충전기 보급 : ’18년 27,352대 → ‘21년 106,701대 → ’22년 160,845(9월말)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규제의 현장 적용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개선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 (유효기간) 제조기준 적합 확인날로부터 3년, 그 이후 계속 제조·수입시 재검사를 받도록함** (제외요건) 연료제조기준, 유해물질검사기준을 만족하고, 최초 검사시와성분분석과 최대 첨가비율이 동일한 경우

(교육기한 연장)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이 4∼11월에 편중되어 기한 내 교육 미수료자발생

(배출허용기준)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 허가권자가 개방된 공간으로 공정 특성상 외부 공기 유입이 불가피하여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현행) 입자상 물질만→ (개정) 가스상 물질 추가)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 me.go.kr )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국가 등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안 제79조의15 개정)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을 현행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 저공해자동차: 제1종(전기, 태양광, 수소), 제2종(하이브리드), 제3종(배출허용기준내)

2. 자동차 첨가제 배출가스 기준 검사 현실화(별표 33제2호나목 개정)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 시 특정 항목 증감*을 첨가제 주입 전·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개정

* 항목별(CO, NOx 등) 10% 이상 초과 금지, 총량별 5% 이상 증가 금지

3. 첨가제 재검사 시 배출가스 기준 검사 제외 근거(별표 33제2호나목 단서 신설)

재검사 시 해당 첨가제가 최초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성분 분석과 최대 첨가비율이 동일함을 증명할 경우 배출가스 측정 제외

※ 신규 검사시 배출가스 검사에 합격한 첨가제는 성분검사만으로 사후관리 가능(6.7, 전문가의견)

4.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 확대(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1호 개정)

제조공정 다양화로 예외규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 예외 근거 마련

*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

5.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 직무교육기한 연장(안 제104조2제1항제1호)

직무교육기한을 채용된 날로부터 4개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미수료자 발생 최소화

※ 현재 수도권만 12월∼익년 3월내에 교육강좌 개설 운영 중, 영남‧호남‧충북권은3∼11월 운영 중으로 특정기간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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