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로 출항이 미뤄지자 모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베트남 선원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 체류와 도박 등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도박)로 20대 A씨 등 베트남 선원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제주시 한림항 인근 한 모텔에서 판돈 580만 원을 걸고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기상 악화로 출항하지 못한 선원들이 모여 도박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현행범 검거했다.
조사 결과 선원 7명 중 4명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해경은 "최근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인력난을 겪는 선주를 상대로 높은 임금을 요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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