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법예고

스토킹 가해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법예고

데일리안 2022-10-20 04:50:00 신고

3줄요약

법무부 ‘신당역 살인사건’ 계기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하고 피해자 적극 보호키로

‘잠정 조치’에 전자발찌 추가…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청구

가해자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처벌 강화…법정형 높아지면서 긴급체포 가능

온라인 스토킹 처벌 범위 넓어져…피해자 사칭해도 처벌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사법당국이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법무부는 19일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된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됐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 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추가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해자가 잠정 조치나 수사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전부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리는 통지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한다. 이 조항은 합의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새로 담겼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이 스토킹 범죄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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