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루던 ‘조국 징계’ 현실화 되나…서울대총장 “7월 징계 의결 요청”

미루고 미루던 ‘조국 징계’ 현실화 되나…서울대총장 “7월 징계 의결 요청”

데일리안 2022-10-20 05:3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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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교육위 국감 출석 오세종 서울대총장 "조국에 대해 지난 7월 징계 의결 요청"

"정경심 교수 재판서 사실관계 드러나 조국 징계사유서 쓸 수 있었다"

"동양대 PC 증거 훼손 건 관련 징계 요구했고, 징계위 지금까지 두 차례 열렸다"

오세종, 1심 판결 후 징계 절차 밟겠다고 계속 미뤄 "검찰 통보만으로는 조국 혐의 입증할 수 없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종 서울대학교 총장은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 7월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오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가 들어간 게 맞느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오 총장은 “(학내 징계) 시효가 8월에 만료되는 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사실 관계가 드러난 것을 근거로 조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서를 쓸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PC 증거 훼손 건과 관련해 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0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의 징계를 거듭 요구했다. 정경희 의원은 “조 전 장관의 12개 혐의 중 5개 혐의에 대해선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징계하지 않는 사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6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도 “조 전 장관이 딸 조 씨 관련 사태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학기 중에 복직해 수업을 하지도 않고 약 1억3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같은 사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학기 중 복직하지 못하도록 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단일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사유 12건 중) 다른 건수가 있어 징계 시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 징계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징계 하려면) 판결 결과 같은 근거가 필요하다. (당시엔)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는 만큼 시효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8월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 결과 조 전 장관의 징계절차를 미뤘다는 이유로 오 총장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당시 교육부는 서울대 측에 관련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보류하면서 이 가운데 6개 혐의에 대한 학내 징계 시효가 끝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통보한 공소 사실만으로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오 총장은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 당시에도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도 오 총장은 이런 입장은 되풀이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고 묻자, 오 총장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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