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연내 제재안 가동 추진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연내 제재안 가동 추진

데일리안 2022-10-20 07:00:00 신고

3줄요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이용약관도 점검

정부가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의 원칙과는 별도로 독점적 지위로 독과점을 남용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뉴시스

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로, 앞서 민관 합동 TF와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문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심사지침 제정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침에서는 독과점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 시장 지배력에 대한 평가 요소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무료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가 많아 시장점유율 만으로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자사 우대·끼워 팔기·최혜 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경쟁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도 예시와 함께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변화된 영역에 기존의 법 집행 기준으로는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지침을 만들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개정하고 이용 약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가 여러 차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와 별개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반칙·경쟁 제한 행위는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카카오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분쟁 처리 관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사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유료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확인한 뒤 보상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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