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수만 원의 피해 금액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께 대전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현금 5만2천 원과 체크카드를 훔친 뒤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에도 천안역 맞이방 자동판매기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1천600원짜리 과자를 사려 했으나 도난 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7년부터 세 차례 이상 상습절도와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절도와 절도미수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 강의실, 도서관 등에서 자리를 비운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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