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워 개 사료 먹인 반인륜 악행 자매 포주 오늘 1심 선고

목줄 채워 개 사료 먹인 반인륜 악행 자매 포주 오늘 1심 선고

연합뉴스 2022-10-20 08:2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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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죄 준하는 엄벌"…성매매업주 자매 "지난날들 반성"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피해 여성 피해 여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 101호 법정에서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A(48)와 B(52)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충격적인 범행과 끔찍한 가혹행위는 육체적 살인 못지않다"며 "살인범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포주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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