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시장 불송치 결정에 반발…검찰 재수사 촉구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이상천 전 충북 제천시장은 20일 김창규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편파 수사로 면죄부를 허용했다"며 경찰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쟁점 파악을 통한 검찰의 재수사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제천의)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을 묻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제천시가 '공공병원 확충 계획 없음'이라고 답한 내용의 공문서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규정, 선거에서 패한 뒤 김 시장을 고소했다.
수사를 해 온 제천경찰서는 전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시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시장은 회견에서 "공공의료를 걷어찬 게 아니라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해 제천지역에 꼭 필요한 중증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넘치는데도 경찰이 이를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시장의 허위 주장으로 여론조사에서 항상 15% 포인트 이상 우세를 점하던 제가 낙선했다"며 "선거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김 시장의 허위 사실 유포는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녹취록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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