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현장] "야, 은행서 (대응)하라고 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특혜대출 의혹 기자 질문 회피

[직썰현장] "야, 은행서 (대응)하라고 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특혜대출 의혹 기자 질문 회피

직썰 2022-10-20 13:31:26 신고

3줄요약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직썰 / 신수정 기자] 수년째 ‘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18일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협은행 관계자에게 대답을 떠넘기며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의 수장임에도 수협은행이 대출 승인권을 쥐고 있다는 논리로 관련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직썰은 지난 18일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임 회장에게 가족기업 특혜대출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2019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여간 가족기업과 관련된 저금리 대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혜대출 의혹을 받았다. 수협은행에서 임 회장과 가족기업에 지원한 대출액은 총 354억원에 달한다.  

임 회장은 질문을 듣자마자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인사 좀 하고”라며 위원들을 찾아가 악수를 청했다. 그는 국감장을 한 바퀴 돌며 인사를 마쳤으며, 이후 기자가 한 차례 같은 질문을 던지자 임 회장은 “어디서 왔는데요?”라고 묻더니 “야, 은행에서 (대응)하라고 해라”고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국감장을 벗어났다. 또한 수협중앙회 관계자가 다가와 “은행에서 답변할 거다”라며 기자를 저지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40분쯤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마친 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인사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
지난 18일 오후 6시 40분쯤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마친 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인사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

김승남·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과 연관된 대출 업체는 대진수산(154억원), 미광냉동(90억원), 대진통상(80억원), 대진어업(30억원) 등이다. 

임 회장은 수협은행 정책자금인 수산해양일반자금, 수산발전운전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일으켰으며, 금리도 1~2% 수준으로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평균 어업인 우대대출상품 금리인 3~4%보다 낮게 제공받았다. 

게다가 영업점의 최소 마진율도 고려하지 않고 본부조정금리를 통한 예외적인 대출로 우회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부분 본부조정금리 -2%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대출을 진행한 것과 달리 임 회장과 연관된 대출은 본부조정금리 최대 -17%대까지 허용된 것이다.

본부조정금리는 본부장이나 영엄점장인 지점장의 권한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한 금리 조건을 말한다. 수협은 여신업무방법 제31조·32조 준칙에 따라 종합수익 기여도와 이자상환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부조정금리를 할인 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협은행 수산해양일반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5년간 영업점 예상 마진율이 마이너스가 나는 대출을 94건이나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약정 총액은 557억6600만원에 달했다. 그중 대진어업은 2020년 5월과 2021년 5월에 걸쳐 신규 대출 3건을 통해 총 30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대진어업은 임 회장이 전 대표를 지냈고, 현재 임 회장의 차남인 임동휘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로 파악됐다. 대진어업의 대주주는 임 회장으로 83.33%의 지분을 갖는다. 이어 배우자 황경희 씨가 13.33%, 두 아들이 각각 1.67%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함께 거론된 대진수산은 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미광냉동은 임 회장의 배우자인 황경희씨가, 대진통상은 임 회장의 장남 임동명씨가 대표로 있다. 

[어기구 의원실·수협중앙회]
[어기구 의원실·수협중앙회]

수산해양일반자금은 수산·해양·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영과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해양수산인을 위한 금융지원이다. 

수협은행 여신준칙 제10조에 따라 여신취급과 관련된 금리는 적정이윤과 위험부담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수협은행의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금리승인 운용계획’에 따르면 금리는 여신금리결정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적용하고, 0.7~1.3%의 영업점 최소마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진어업 신규 대출에 적용된 금리에는 각각 -17.31%, -15.30%, -6.43%의 본부조정금리가 포함됐다. 그에 따라 영업점 예상 마진율은 각각 –4.55%, -3.19%, -0.53%로 집계됐다. 이는 수협은행 여신준칙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수치다. 

정계에서는 임 회장의 수협은행 대출 현황을 두고 영업점 마이너스 손실로 인한 대출 건전성이나 부실 가능성, 나아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20년 “수협 정책자금 어업인 우대대출상품 중 1% 이하의 금리 상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협 회장이 실직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상임 신분인데, 어업인과 비교해도 상당한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최근 5년간 마이너스 마진율이 예상되는 대출 승인 건수가 94건, 전체 약정 총액이 557억6600만원”이라며 “대출과 관련한 내부 여신준칙 등 규정을 위반한 것”, “이거 특혜성 대출 아니에요?”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자의적인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마이너스 마진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수협은행의 경영에 손해로 작용한다”며 “경영자금이 절실한 해양수산업자들에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기자의 질문에 대한 임 회장의 태도에서 그가 수협은행에 책임전가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을 회피한 임 회장에 대해 "수협은행이 대출 승인권을 쥐고 있다는 논리로 관련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수협중앙회의 수장으로서 특혜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성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 등에게 대출을 내어준 수협은행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임 회장 가족들이 정상적인 어업인 (심사) 절차에 따라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수협중앙회장이 수협은행 어업인 특화대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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