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무 갚았는데 급여압류 계속한 국민은행..패소 불구 소송비도 미지급

[단독] 채무 갚았는데 급여압류 계속한 국민은행..패소 불구 소송비도 미지급

아주경제 2022-10-20 14:14:54 신고

3줄요약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사진=국민은행]
국민은행의 급여 압류를 정지해 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최종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국민은행은 급여 압류 정지 등 강제집행 종료와 함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은행 고객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07년 5월 법원은 국민은행 고객 A씨에게 '채무액 1139만원과 함께 변제 완제일까지 1050만원에 대한 연 21% 이자를 국민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A씨에 대한 급여 채권 압류를 진행했다.
 
채무 이행이 어려워진 A씨는 2018년 2월 채권추심회사인 중앙신용정보에서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한 금액 약 2200만원 중 약 1800만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약 400만원은 탕감받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중앙신용정보에 채권 관리와 추심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8년 10월 국민은행에 합의된 금액 전액을 입금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채무 탕감 합의를 본 적이 없다며 A씨에 대한 급여 채권 압류를 계속했다. 이에 A씨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나오기 직전까지 약 4년 동안 국민은행은 강제집행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앙신용정보에 채권 추심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고, 중앙신용정보의 채무면제 행위는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며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 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2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 측은 중앙신용정보 담당 직원은 채무면제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고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A씨가 중앙신용정보 담당 직원이 국민은행을 대리해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민법상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채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신용정보가 국민은행 위임에 따라 A씨에게서 채무를 추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점 △중앙신용정보 담당 직원이 채무 탕감을 합의하고 '잔액상환정보' 문건에 수기로 탕감 금액을 기재했다는 점 △A씨 입장에서 중앙신용정보 담당 직원이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던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채무를 이행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고객이 대형 은행을 상대로 채무 탕감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A씨 측은 국민은행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은 정지하면서도 몇 달째 소송비 등을 부담하지 않아 국민은행 본사를 상대로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은행은 우월적 지위에 있고 금융 소비자는 약자"라며 "매일 빚 독촉 전화가 오는데 탕감받은 대로 채무를 갚았으면 재빨리 압류를 정지하고 판결 금액도 지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