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꼼짝마!” 금융감독원, 불공정행위 혐의 포착·수사

“주식리딩방 꼼짝마!” 금융감독원, 불공정행위 혐의 포착·수사

소비자경제신문 2022-10-20 14:1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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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카카오톡, 증권방송, 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피해자를 모집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는 주식리딩방에 대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 일부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사례를 최근 검찰에 ‘신속 수사전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유사투자자문행위가 이뤄지는 양방향 채널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투자할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유료 회원제로 영업을 하나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해 문제가 되어 왔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세력과 짜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와 카카오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 선행매매한 혐의 등 추정 부당이득 총 200억원 상당 다수 사건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이 리딩방 운영자의 허위사실 유포, 선행매매 등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집중조사를 진행 중이다.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로는 선행매매·외부세력 공모 불공정거래 행위가 주를 이뤘다.

외부세력 공모 불공정거래 행위는 혐의자(리딩방운영자)가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해 리딩방 회원들의 대규모 투자손실 발생하는 사례다.

선행매매 행위는 유튜브 채널, 카카오톡 오픈채팅, 증권방송 등 SNS나 메신저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추천 종목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판단했을 때 리딩방운영자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다.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개인투자자 신고·제보를 집중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사업자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말 주식 개인투자자수는 1374만명으로 2020년말 대비 51% 오른 464만명이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 신규진입자들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리딩방 관련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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