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정확한 근거 없이 특정 기업에 대해 신용·유동성 관련 위기설을 생성·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특정 증권사와 건설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지라시(사설 정보지) 형태로 돌고 있다.
금감원은 “악성 루머 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악성 루머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발 시 신속히 수사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는 지라시 등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나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근거 없는 악성 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면 즉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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