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하반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접수

부산교육청, 하반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접수

연합뉴스 2022-10-20 16:2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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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교육청은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등록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보호를 목표로 한다.

대안교육 기관은 등록 신청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으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에는 6개 기관이 등록을 신청해 최종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모두 19개의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범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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