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8명 집행유예 2년…피해자 다수 '국내 취업 태국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20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 억대 수익을 챙긴 태국인 일당 12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의 주범 A(30)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B(45)씨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가량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얻어 서버 컴퓨터를 설치한 뒤 인력을 고용해 사이트 관리, 사이버 머니 충전 등 역할을 맡겼다.
또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B씨 등이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태국인들만 회원으로 받았으며 이들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다수 피해자는 국내에서 취업해 고된 노동을 하며 돈을 버는 태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고용한 공범들에게 일을 맡기고 수익 일부를 '빅보스'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배분 수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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