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해당법상, 임기 2년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통일부 장관과 함께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 자문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도 않은 단체들에게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원고를 부탁하는 건 절차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통일부 담당 부처에서 관련 연락을 받았다는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실명 보도를 자처하면서 “통일부에서는 ‘부담이 되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에 배치되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원고 요청과 함께 온 사례비 지급의뢰서에는 인적·계좌이체 사항을 기재하라는 요청만 있을 뿐 원고료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예산안조차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원고료 책정을 하지 못했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후 2017~2019년 1차, 2020~2022년 2차 기본계획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1월~2019년 1월 1기를 끝으로 차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몫 인사로 구성되는데, 국회 추천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고 이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었다.
통일부 측은 소통상에 오해가 있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최종 심의는 자문위원회를 거친다는 의미이며, 자문위원 이외에 다른 자문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거나 할 때 업계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문위원을 추천하면 그때 또 논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켜 공식화한다는 구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