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나서…"소비자 편익 확대"

금감원,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나서…"소비자 편익 확대"

아시아타임즈 2022-10-20 18:1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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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량 수리시 필요한 부품을 품질인증이 된 부품만 사용토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다. 향후 경미손상차량에도 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을 교환하는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image ▲품질인증부품 인증대상 품목 예시. (표=금융감독원)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알림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9월부터는 품질인증부품 정보 상시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내 차량 수리부품 시장은 회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차량 제작사 제조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이 고착됐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차량 제작사에서 출고된 차량의 부품과 성능이나 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가리킨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 가격의 하락 등 연쇄효과로 수리비가 감소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업계는 앞서 지난 2018년 2월 차보험 자차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 교환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했지만,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미미해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차보험 수리기준 하에서 대물사고에도 품질인증부품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감원은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하는 안을 실시한다. 경미손상의 경우 △코팅막이 벗겨진 제1유형 손상 △코팅막과 함께 도장막(색상)이 벗겨진 제2유형 손상 △긁힘, 찍힘 등으로 범퍼나 문에 손상이 생겼지만 구멍은 뚫리지 않은 제3유형 손상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제1·2유형은 기존 복원수리를 유지하되, 비용이 많이 나오는 제3유형 손상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해 품질인증부품과 관련 특약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자기차량손해(단독·일방과실사고)에만 적용 가능했던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도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 차량 소유주에게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경미손상 수리 대상인 외장부품은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하고 있어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경미손상 수리 대상 부품은 △범퍼 △후드 △앞·뒤 펜더 △앞·뒤·후면 도어 △트렁크 리드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제도 안착시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풀이다.

또 소비자 접근성도 제고한다. 그동안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공급망이 잘 구축된 OEM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시장 상황에 어두운 소비자들이 OEM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반복됐다.

문제점을 해결코자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가 AOS 시스템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품질인증부품정보 상시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언제든지 품질인증부품 정보가 필요할 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가격과 판매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리비 절감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으로 보험료 부담도 일정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손상 수리기준 개선으로 소비자 효익도 늘어난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맞춰 교환수리가 불가능해 야기됐던 분쟁이 감소하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도 증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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