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친형 박씨 횡령 혐의 일부 인정…합의는 전혀" [인터뷰]

박수홍 측 "친형 박씨 횡령 혐의 일부 인정…합의는 전혀" [인터뷰]

이데일리 2022-10-20 18:2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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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향후 재판의 쟁점이 유, 무죄 여부 대신 형량의 크기(양형)를 따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20일 이데일리에 “친형 박씨가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 보지 못했다. 검찰 측 자료를 통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는 사실만 접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에 공소장 열람을 신청했으나 법원 측에서 1회 공판기일 이후에 열람 가능하게 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보니 법원도 신중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친형 박씨가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검찰이 기소 당시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밝힌 부분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친형 박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해 처벌이 불가피해진 만큼, 향후 재판은 박씨의 양형 수준을 따지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 씨가 박수홍 측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

다만 노 변호사는 “지금으로서 상대 측의 합의 의사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혐의 전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 액수 전체를 복구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이상 어렵지 않을까. 무엇보다 상대가 피해 액수 전체를 복구해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합의 여부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은 그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친형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의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친형 박 씨와 박수홍의 형수가 61억여 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박수홍 측은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피해액을 약 116억 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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