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무는 국민 보호…어디까지 책임 물을지 고민할 것"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 4·3사건이나 과거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재심으로 바로잡힌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2년 뒤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던 지난 정권이 유사한 일을 벌였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총장은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고민을 내비쳤다.
그는 "전직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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