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20일 석방, 정치적 파장 및 향후 재판전망, 경제적 어려움…유동규 압박 요인
4월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 유서 써놓고 극단적 선택 시도…수면제 다량 복용 후 응급실행
유동규 진술로 김용 체포…"이재명 대선자금으로 요청했다" 취지로 진술, 이재명 수사 가능성
검찰 향후 수사도 유동규 진술 필수적, 신변보호 중요…지난해 압색 직전 정진상·김용 입막음 의심中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20일 석방되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 등이 미칠 정치적 파장과 향후 재판 전망, 유 전 본부장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그의 심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대장동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던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가 있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휴대전화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몸이 좋지 않아 재판 참석이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1년의 수감 생활 끝에 우선 자유인이 됐지만 그의 주변 상황은 편치 못하다. 우선 10년 넘게 '의형제'처럼 지낸 것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진술로 체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8월 김 부원장이 먼저 요청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현금 8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김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이게 자금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까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점도 유 전 본부장에게 부담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본인의 입으로 김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의 추가 기소도 불가피하다.
유 전 본부장의 경제적 사정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그가 실제로 받은 돈은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된 700억을 모두 받기 전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1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막대한 비용의 변호사 수임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혼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혼자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유 전 본부장의 신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검찰은 실제 최근 김 부원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유 전 본부장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 부원장이 그에게 전화한 것도 '입막음'용이었다고 의심 중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선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두 번이나 내렸다.
지난해 12월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앞두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달 21일엔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역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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