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온라인 업무 개선…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 2조6천억

새출발기금 온라인 업무 개선…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 2조6천억

데일리안 2022-10-20 19:41:00 신고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우선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 새출발기금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고의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구축과 부실차주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진행됐다.

금융위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안내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담당 직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실적 점검결과,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최근 2주 간 은행권에서 이를 통해 추가 지원한 여신은 2조6222억원(9754건)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이 1조9310억원(8997건), 상환유예가 6912억원(757건)이다. 연장조치 시행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총 2건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지신보 보증부대출의 만기연장 시에도 보증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시에는 이를 미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일동향 점검 및 현장소통반 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안착·혼선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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