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헐값에 판 사람 신상 공개해라"... 기겁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헐값에 판 사람 신상 공개해라"... 기겁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구뉴스 2022-10-20 19:42:01 신고

3줄요약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호가(呼價)를 대폭 내린 급매물 위주로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면서 곳곳에서 입주민 간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급매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갈등 불거져...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고점 대비 수억원씩 내린 '급급매'가 실거래 가격으로 찍히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일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집값이 크게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거래절벽에 더해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한 상황에서 등장한 거래 한 건 한 건에 시장 참여자들의 민감도도 더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급매로 자산가치와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집을 판 사람의 신상과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소 상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격앙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 나서는 상황을 이해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지나친 이기주의이자 실효성도 없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갱노노 등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에선 고점보다 수억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사례가 나온 단지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 관련 ... 갑론을박 펼치는 누리꾼들

특히 전국 주간 방문자수 1위 단지에 이름을 올린 수원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의 경우 해당 앱 내 아파트 커뮤니티에 며칠 새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단지 84㎡(33평형)가 9월 29일 12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의 일입니다.

이 단지의 33평형은 2021년 7~11월만 하더라도 고층 기준으로 18억원에 손바뀜했습니다. 9월 17일에는 동일 면적의 다른 주택형이 14억5000만원(16층)에 팔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팔린 12억원짜리 매물은 저층인 데다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급매로 내놓은 것이라고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했습니다.

호갱노노 호갱노노

그럼에도, 이 가격이 적절한지를 놓고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12억원에 집을 판 매도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내년이면 금리가 더 올라가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며 집값 하락론에 힘을 싣자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곳인지 몰랐다”, “남의 집을 두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집 없는 사람만 열광한다”는 등의 날 선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거래 물건의 동과 호수, 매도인의 이익 규모까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부동산 플랫폼에선 실거래가에 대한 매물 동 호수까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매도자에 대한 신상을 알아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각지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 연합

지난 9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푸른마을인덕원대우’ 아파트 전용면적 59㎡(18평형)가 9월 15일 최고가보다 3억4000만원 빠진 5억3000만원에 팔렸습니다.

‘고덕아르테온’ 아파트 전용 33평형은 지난 4월 19억8000만원에 팔렸는데, 7~8월엔 두 차례에 걸쳐 84㎡(18·19층)가 최고가 대비 5억원 내린 14억8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연합 연합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값 떨어져...


최근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엔 ‘거래절벽’도 있습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조사 이래 최저치인 644건을 기록했고, 8월에도 675건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대폭 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을 대폭 내린 ‘급매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급매의 경우 개별로 직접 알리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런 급매물을 의뢰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업소도 입주민들의 항의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시세보다 현저히 싼 급매물을 포털 사이트에 등록했다가 호가를 유지해 달라는 항의 전화 폭탄을 맞았다”며 “매도인이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 그 가격에 내놓은 건데 중개사가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고 몰아가니 억울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도 “급매로 처분하려는 매도인도 이웃 주민들의 눈치를 봐 포털 사이트에 호가를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다”며 “이런 경우 호가는 시세에 맞춰 올려놓고, 매수 문의가 오면 실제 가격을 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처벌받는 집값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은 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부동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부분의 가계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집값 급락에 불안해진 집주인들이 고육지책으로 집값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뿐더러 시장 교란 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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