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구명조끼 어떻게 입었나…'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국방부 조사 요청

한자 구명조끼 어떻게 입었나…'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국방부 조사 요청

데일리안 2022-10-20 2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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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다음주 국방부에 조사 요청서 제출"…한자 구명조끼, 주변 중국 어선 관련

한자 구명조끼, 국내선 유통·판매 안 돼…피살 공무원, 발견 당시 손에 붕대 감겨 있어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이 지난 8월 16일 서울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 중이다. 왼쪽부터 김기윤 변호사,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피살 공무원의 아내 권영미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이 지난 8월 16일 서울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 중이다. 왼쪽부터 김기윤 변호사,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피살 공무원의 아내 권영미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국방부에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사망한 이 씨가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따른 조치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일 "다음 주 국방부에 한자가 적힌 구명 조끼와 당시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는 당시 해상에서 선박끼리 교신한 초단파(VHF) 무선통신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꽃게잡이 배로 추정되는 중국 어선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조사에 나선다면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피살 당할 당시, 한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위와 중국 어선 실제 탑승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판매·유통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감사원은 또 실종 시점부터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의 배가 중국 어선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해당 어선으로부터 초기에 구조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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