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 "다음주 국방부에 조사 요청서 제출"…한자 구명조끼, 주변 중국 어선 관련
한자 구명조끼, 국내선 유통·판매 안 돼…피살 공무원, 발견 당시 손에 붕대 감겨 있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국방부에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사망한 이 씨가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따른 조치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일 "다음 주 국방부에 한자가 적힌 구명 조끼와 당시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는 당시 해상에서 선박끼리 교신한 초단파(VHF) 무선통신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꽃게잡이 배로 추정되는 중국 어선을 특정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조사에 나선다면 2020년 9월 22일 이 씨가 피살 당할 당시, 한자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위와 중국 어선 실제 탑승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씨가 북한군에 처음 발견됐을 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판매·유통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감사원은 또 실종 시점부터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의 배가 중국 어선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해당 어선으로부터 초기에 구조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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